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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병 체력단련 종목 제외, 새로운 안전 대책 발표

by 분더바 인포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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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병 체력단련 종목 제외, 새로운 안전 대책 발표
군 훈련병 체력단련 종목 제외, 새로운 안전 대책 발표

 

군 훈련병 체력단련 종목 제외, 새로운 안전 대책 발표

군이 앞으로 훈련병에 대해서는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27일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규정과 예방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훈련병의 체력이 완전히 단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군기훈련 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구보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신병교육대 현장점검 결과 반영

국방부는 지난달 말부터 21개 신병교육부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번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훈련병들에 대해서는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을 적용해야 합니다.

훈련 횟수와 휴식시간 명시

훈련을 할 때는 1회에 몇 번, 1일 최대 몇 회, 반복 가능 횟수 등을 종목별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훈련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름철 사고 예방 대책 강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도 보완되었습니다.

우선, 훈련이 제한되는 군의 혹서기 기간이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 달 늘어났습니다.

각 군별로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기온이 섭씨 26.5도에서 29.5도(주의)일 때는 야외훈련 시 미숙련자는 주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9.5도에서 31도(부분 제한)에서는 뜀걸음과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을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31도에서 32도(제한)인 경우 옥외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32도를 넘으면(중지) 경계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하되, 아침 저녁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둔지별로 1일 3회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군기훈련 전 개인소명 단계 필수화

국방부는 또한 규율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군기훈련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했습니다.

건강상태 수시 확인, 기상 상황을 고려한 실내외 장소 결정, 기상변화 요소를 고려한 계속 진행 여부 판단 등도 시행 절차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는 응급상황 대비책부터 마련하도록 절차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군기훈련 승인권자 명확화

군기훈련 승인권자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에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간부인 경우에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군기훈련 시행 여부와 종목, 방법, 복장 등은 승인권자가 결정합니다.

교육체계 개선

육군은 최근 신교대에서 발생한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 교육체계도 개선했습니다.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은 입영 2주차부터 정과교육에 반영해야 합니다.

훈련병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하며 친숙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 반영

국방부는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이번 개선책을 상시 반영하는 한편, 신교대 교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다음 달까지 전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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