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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법원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by 분더바 인포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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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법원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법원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법원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방송사고로 인한 혼란, 그리고 수험생들의 반응

2022년 11월 17일, 전남 화순군의 한 고사장에서 수능 영어 듣기평가 직전 방송이 송출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사본부는 각 응시장에 독해 문제를 먼저 풀도록 안내하고, 시험 말미에 듣기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험시간도 2분 추가로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선듣기 후독해' 순서로 짜인 시험을 거꾸로 풀게 되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원망이 컸습니다.

수험생들은 방송시설 점검 소홀과 사전 안내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독관들이 "독해 문제부터 풀라"고 육성으로 공지하여 고사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고도 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수험생들의 항의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른 487명 중 16명이 이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부인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듣기평가 관련 공무원들의 대처가 일부 미진한 면이 있어 응시생들이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해보면 국가가 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시험 전날의 점검과 사고 대처

재판부는 "시험 전날 전남교육청 파견관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감독관의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험 상황에서 시험장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진 것은 듣기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듣기평가 순서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부족

이어 재판부는 "듣기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수능감독관 유의사항'에는 듣기평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독해 문항을 먼저 풀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과 의미

이번 판결은 수능과 같은 대규모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시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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